안녕하세요, 쟁이입니다.
지난주부터 매경이코노미를 구독하며 경제 주간지를 읽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뉴닉과 손경제로 데일리 이슈들을 확인하고
주말에 주간지로 꼼꼼히 공부하니 반복되는 키워드가 눈과 귀에 익어가네요!
이제 경제공부를 하고 있는 터라 새로 공부하고 있는 개념도 많은데요,
공부한 내용을 블로그에 차곡차곡 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주 매경 이코노미는 2022.5.4~5.10 2157호입니다.
'대이직 시대'를 메인으로 한 뽀짝한 표지가 눈에 띄네요.
이직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기업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연봉에 의해 다른 직종으로 자유롭게 이직하는 MZ 탐구생활 같은 느낌이었어요.
뮤직카우? 노래를 사고 판다고?
지난달에 경제 팟캐스트에서 뮤직카우에 대해 처음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음원에 대한 새로운 투자 방법이 나온건가.. 정도로 지나갔다가
이번에 매경이코노미에서 다루고 있어서 뮤직카우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공부해 보았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PjRgk5Vo7Oc
유튜버 주코노미TV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전반적으로 아주 잘 다루고 있는데요,
위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저는 뮤직카우 사업구조를 보면서 두 가지가 궁금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볼게요.
(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Q. 뮤직카우에서 판매한다는 저작권이 뭔데?
A. 우리가 흔히 '저작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작사, 작곡가가 가져가는 저작권과, 음반제작사, 가수가 가져가는 저작인접권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요,
저작인격권은 노래를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만약 이 권리가 없다면 내가 부른 노래인데 공연장에서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저작재산권은 수익을 받을 권리인데요,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접권 역시 수익을 받을 권리이고, 양도가 가능해요.
그럼 뮤직카우가 판다는 게 이중에 뭐냐하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둘 다 입니다.
뮤직카우는 이걸 '저작권참여청구권' 이라는 형태로 판매를 하는데요,
저작권은 뮤직카우가 가지고 수익을 가질 권리를 우리에게 파는 겁니다.
Q.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버는데?
A. 쉽게 말해 배당주를 구매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저작권료(배당)와 2) 매매손익(매매차익) 두 가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주는 삼성전자를 6만원에 1주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 통장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겠죠?
비슷한 개념으로 뮤직카우에서는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데, 매달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6만원에 구매한 삼성전자 주식이 어느날 7만원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서 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뮤직카우에서는 가지고 있는 저작권참여청구권을 팔아서 매매손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뮤직카우는 딱히 제도적 규제 없이 소비자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가 발행하는 음원 저작권 조각 투자 방식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도권에 편입이 되었다고 하네요.
금융당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동안에는 신규 청구권을 발행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음악을 자주 듣는 MZ세대들에게 진입장벽이 낮은 조각투자여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다고 하네요.
뮤직카우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정비를 할텐데, 그 이후에 시장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뭐? 직구했는데 내가 밀수업자라고?
요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듯이 쉽게 해외직구를 이용하고 있죠?
그런데 해외직구를 잘못했을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밀수업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해외직구시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자가사용물품)을 샀을 때
2.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산 물건은 200달러)가 넘지 않을 때
3. 합산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때
* 다른 날, 다른 사이트에서 샀더라도 '같은 날짜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적용
위의 세 사항은 우리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특송업체가 세관에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절차가 끝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집에서 택배만 뜯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요,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것들은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직구를 계속하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꼭! 알고 직구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외직구 세관 신고 방법>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회원가입 후 수입신고
2. 신고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세관 특송통관과를 검색하여 전화해서 묻기
3.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1544-1285(관세청 헬프데스크)에 문의
오늘은 경제주간지에서 알아가면 좋을 법한 두 가지를 정리해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이 포스팅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알찬 주간지 요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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